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6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이하 "해고계획"이라 한다)을 신고한 때에는 법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도하는 등 관련지침(경영상해고 관련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제도 활용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해고계획신고대상 사용자가 제때에 해고계획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3조에 따른 보고요구서로 보고를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3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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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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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