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6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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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이하 "해고계획"이라 한다)을 신고한 때에는 법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도하는 등 관련지침(경영상해고 관련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제도 활용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이하 "해고계획"이라 한다)을 신고한 때에는 법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도하는 등 관련지침(경영상해고 관련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제도 활용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해고계획신고대상 사용자가 제때에 해고계획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3조에 따른 보고요구서로 보고를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3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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