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4조 (범죄의 내사 및 범죄인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ㆍ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출처에 주의하여 진상을 내사할 수 있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8.30>
②감독관은 사업장감독 또는 신고사건 처리, 노동동향 파악 등 직무수행 중에 발견한 법 위반사실이 별표 3 및 별표 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서면으로 지시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③제1항의 법 위반사실이 별표 3 및 별표 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 중 "즉시 범죄인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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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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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 일반조치 기준 1. 사건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조치기준란에 기재된 시정기간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되, 기한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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