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조 (근로감독관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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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기준정책관은 감독관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기준정책관은 감독관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7.24>
②지방관서장은 감독관 임명을 전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의 근로감독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초임감독관에게 제2장의 사업장감독을 직접 수행하게 하거나 제3장에 따른 신고사건을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4주 이상의 현장직무교육(OJT)을 실시한 후 사업장감독 또는 신고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6>
③지방관서장은 초임감독관이 사업장감독, 신고사건 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초임감독관이 소정의 교육기관에서 근로감독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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