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조 (집무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심하여야 한다.1. 감독관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투철한 국가관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2. 감독관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숙지하여 감독관으로서의 자질을 구비하여야 한다.3. 감독관은 민원인을 친절히 대하고 근로조건의 실태를 파악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4. 감독관은 노사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명정대하게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5. 감독관은 업무시간은 물론 업무시간 외에도 상급자와의 보고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6. 감독관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따르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9.8.30.>7. 감독관은 사건관계자 등에 대해 성별, 연령, 국적, 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신설 2024.6.26>
②처음으로 감독관에 임명되는 사람(이하 "초임감독관"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해당 정책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표 1의 근로감독관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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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근로감독관 선서
<별표 1> 근 로 감 독 관 선 서 나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근로자 권익보호의 사명을 지닌 근로감독관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소임을 완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1.나는 노동관계법을 숙지하고 근로기준의 확보와 근로자 생활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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