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9조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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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의 취직인허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직종을 지정하여 발급한다.1.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직종(「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의 별표 4 중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2.당해 근로자의 생명ㆍ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3.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4.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기되었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의 취직인허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직종을 지정하여 발급한다.1.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직종(「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의 별표 4 중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개정 2024.6.26>2.당해 근로자의 생명ㆍ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3.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4.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기되었을 것
②「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예술공연에 참가하는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취직인허증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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