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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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의 업무는 지역별로 분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 중 "노동동향 파악, 노사분규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1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의 업무는 지역별로 분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 중 "노동동향 파악, 노사분규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1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13>
②지방관서장은 2인 이상의 감독관을 1조로 하는 팀 또는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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