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2조 (구속영장신청 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와 피의자를 구속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부 근로기준정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1.피의자 인적사항2.범죄사실(수사결과 보고서 사본)3.구속사유4.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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