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3조 (법령질의 처리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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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의서에 대한 회신은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명시되어 있거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질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의서에 대한 회신은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명시되어 있거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질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30>
②관할 내의 질의서가 아닌 때에는 8근무시간 내에 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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