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3조 (법령질의 처리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조문 원문
①질의서에 대한 회신은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명시되어 있거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질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30>
②관할 내의 질의서가 아닌 때에는 8근무시간 내에 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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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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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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