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5조 (법령해석 요구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제4항에 따라 본부에 법령의 해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법령의 해석을 요구하는 이유2. 견해가 나누어지거나 대립되는 경우 각 견해와 그에 대한 근거 및 지방관서장의 의견3. 현재까지 법 운용상 적용되어 온 관례 및 그 관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와 해석을 변경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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