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 (근로조건 자율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서 "근로조건 자율개선"이란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사업장 스스로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4.13>
②근로기준정책관 또는 지방관서장은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실시하도록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율점검을 거부하거나, 미개선 사업장 등에 대하여 사업장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③근로기준정책관 또는 지방관서장은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스스로 신청한 사업장 중 법 위반 사항이 없거나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및 차년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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