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8조 (기소중지사건 전담감독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은 기소중지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기소중지 전담감독관은 경찰서 등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통보서를 접수(온나라시스템)한 경우에 전산(노사누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0.4.13>
③전담감독관은 경찰서의 소재발견 통보문서 및 기소중지자 지명수배ㆍ통보 현황 등을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미조치 사항을 독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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