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4의3조 (사건조사의 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조문 원문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담당 감독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24>1. 감독관이 제34조의2의 사건 조사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때2. 감독관이 사건 청탁, 방어권 침해 등 불공정한 조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과장은 기피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기피 신청을 한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게 기피사유를 소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자는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기피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한다.1. 기피 신청 대상 사건이 종결되거나 송치된 경우2.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기피 신청이 있었던 경우3. 제1항에 따른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 아닌 자가 기피 신청을 한 경우4. 제2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과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피 신청서가 제출된 때부터 5일 이내에 사건 담당 감독관을 재지정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장은 기피 신청 내용에 대해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의 신고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 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과장은 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결과에 대해 기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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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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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