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9조 (노동동향 파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분장지역 내의 유관기관ㆍ노사단체 등과 유기적인 정보교환 및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동향(이하 "노동동향"이라 한다)을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감독관은 제1항의 노동동향 파악 즉시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 노사단체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쟁의행위(적법성 여부를 따지지 아니한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노동동향을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이외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쟁의행위의 개시ㆍ종결시에는 그 내용을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1.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공영기업체ㆍ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나. 외국인 투자기업다. 폭력ㆍ파괴 등 불법행위 또는 사회적 물의 등을 야기한 경우라. 그 밖에 장관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
노동동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으로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유선,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9.8.30>1. 사업체 및 노동조합 개요2. 발생원인, 배경, 경위 및 쟁점사항 등3. 전망 및 향후 조치계획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방관서장은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노동동향을 공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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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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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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