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7조 (인ㆍ허가 및 승인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사용자로부터 노동관계법령상의 인가ㆍ인정ㆍ승인ㆍ허가 등(이하 "인ㆍ허가"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념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노동관계법령 및 규정에 정한 인ㆍ허가 요건에 합당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2.인ㆍ허가기간을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아야 한다(단, 법령이나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12.31>3.인ㆍ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ㆍ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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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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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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