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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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관서장은 소속 감독관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초에 직무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관서장은 소속 감독관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초에 직무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관서장 또는 노사상생지원과장,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 근로개선지도과장, 광역근로감독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소속 감독관에 대하여 매월 6시간 이상 직무관계법령ㆍ훈령ㆍ판례ㆍ행정해석 및 복무자세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교육하고 그 결과를 상시학습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③감독관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 운영지침」에 따른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중 근로감독관련 교육을 100분의 4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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