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 (노동쟁의 중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경찰권 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노동쟁의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가 노동관계법이 아닌 형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경찰이 수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ㆍ진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 처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형사법 위반인 때에는 즉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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