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4조 (법령질의 처리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이하 이 절에서 "법령"이라 한다)에 대한 질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속ㆍ공정ㆍ명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전화ㆍ방문 등 구두에 의해 법령의 질의를 받았을 때에는 즉석에서 명확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법령질의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표 3, 별표 4의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감독관은 법령의 질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부의 해석을 받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1. 제ㆍ개정된 법령의 관계조항에 대한 최초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2. 이미 운용되어 온 법령의 관계조항에 대한 것으로 선례가 없는 경우3. 기존의 해석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동일 사항에 대하여 상충되는 해석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전국적인 노사문제와 관련 있는 사항이거나 사회적 관심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6.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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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별표 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 일반조치 기준 1. 사건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조치기준란에 기재된 시정기간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되, 기한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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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집단노사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별표4> 집단노사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 정 법 | 제7조제3항 | 노동조합의 명칭 사용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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