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의2 (불합리한 차별 및 고용구조 자율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서 "불합리한 차별 및 고용구조 자율개선"이란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및 불법파견 여부를 사업장 스스로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7.24>
②본부의 해당 정책관 또는 지방관서장은 사업장이 불합리한 차별 및 고용구조 자율개선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24>
③지방관서장은 사업장이 스스로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불합리한 차별 및 고용구조 자율개선을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을 개선할 경우(법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및 차년도 정기감독의 범위 중 기간제법 및 파견법 관련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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