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조의2 (근무복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감독관이 사업장 지도ㆍ감독 등 업무수행 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무복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0.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근로감독관의 직무제3조 · 집무자세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제3조의2 · 근무복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업무분장제5조 · 직무교육제6조 · 근로감독관 교육제7조 · 사무인계인수제8조 · 출석요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