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1조의2 (체포영장 신청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임금을 체불한 자를 비롯한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6.26>1.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여 출석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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