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6조의2 (전시 조직관리 업무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부대계획은 동원령 선포시 자동 시행한다.
②각군의 전시 긴급 증ㆍ창설이 요구되는 여단(영관)급 이하 부대 및 기관에 대한 전시 부대계획과 부대계획의 시행은 각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한다.
③각군, 해병대의 전시 긴급 증ㆍ창설이 요구되는 여단(장성)급 부대에 대한 부대계획은 임무, 정원, 지휘관계, 시행일자, 부대위치 등을 명시하여 합참의장(참조: 작전본부장)에게 검토요구 및 국방부장관(참조: 기획관리관)에게 승인 건의한다.
④합참은 각군, 해병대에서 소요제기한 여단(장성)급 부대계획을 검토하여 국방부에 소요를 제기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전략적ㆍ작전적 긴급성 및 손실률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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