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1조 (부대 또는 기관의 명칭 및 제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대 또는 기관의 명칭은 고유명칭과 통상명칭으로 구분하며, 부대명칭의 부여기준과 제정권자는 별표3과 같다. 다만, 부대의 역사, 전통, 명예를 고양하고 부대의 단결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인물, 장소, 사물, 사건 등 용맹성, 진취성, 특수성을 나타내는 상징(특별)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부대 및 부서의 명칭은 조직과 기능의 성격을 명확히 표현하되, 다른 조직과의 중복된 명칭이나 애매모호한 명칭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