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1조 (부대 또는 기관의 명칭 및 제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 또는 기관의 명칭은 고유명칭과 통상명칭으로 구분하며, 부대명칭의 부여기준과 제정권자는 별표3과 같다. 다만, 부대의 역사, 전통, 명예를 고양하고 부대의 단결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인물, 장소, 사물, 사건 등 용맹성, 진취성, 특수성을 나타내는 상징(특별)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부대 및 부서의 명칭은 조직과 기능의 성격을 명확히 표현하되, 다른 조직과의 중복된 명칭이나 애매모호한 명칭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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