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1조 (부대 또는 기관의 명칭 및 제정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대 또는 기관의 명칭은 고유명칭과 통상명칭으로 구분하며, 부대명칭의 부여기준과 제정권자는 별표3과 같다. 다만, 부대의 역사, 전통, 명예를 고양하고 부대의 단결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인물, 장소, 사물, 사건 등 용맹성, 진취성, 특수성을 나타내는 상징(특별)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 또는 기관의 명칭은 고유명칭과 통상명칭으로 구분하며, 부대명칭의 부여기준과 제정권자는 별표3과 같다. 다만, 부대의 역사, 전통, 명예를 고양하고 부대의 단결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인물, 장소, 사물, 사건 등 용맹성, 진취성, 특수성을 나타내는 상징(특별)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부대 및 부서의 명칭은 조직과 기능의 성격을 명확히 표현하되, 다른 조직과의 중복된 명칭이나 애매모호한 명칭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