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66조 (감사관련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 감사결과 사후관리 등 감사관련 조치사항은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적용한다.1.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 관련 : 감사담당자의 임무, 감사결과 처분(처분요구)서 작성, 감사결과 처분(요구)안 심의, 감사결과 보고, 감사결과 처분 요구 등, 감사결과 처분(처분요구)서 통보, 재심의 신청 등, 처분요구 등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결과보고, 상벌2. 감사결과 사후관리 관련 : 감사정보 입력, 감사결과의 공개, 감사서류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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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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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