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66조 (감사관련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 감사결과 사후관리 등 감사관련 조치사항은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적용한다.1.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 관련 : 감사담당자의 임무, 감사결과 처분(처분요구)서 작성, 감사결과 처분(요구)안 심의, 감사결과 보고, 감사결과 처분 요구 등, 감사결과 처분(처분요구)서 통보, 재심의 신청 등, 처분요구 등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결과보고, 상벌2. 감사결과 사후관리 관련 : 감사정보 입력, 감사결과의 공개, 감사서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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