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42조 (한시조직 운영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시조직은 운영기간 만료와 동시에 해체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기간 내에 임무를 달성하지 못하여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편성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운영기간 연장은 그동안의 업무 추진실적, 사업성과, 연장사유, 향후 추진계획 등을 첨부하여 설치 절차에 따라 건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운영기간 연장 시에도 국방부 본부 내 상근 한시조직의 총 운영기간은 최대 5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국가적 중요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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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군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기존의 조직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수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한시기구와 한시편제로 구분한다.1. 한시기구는 기존 조직 외 독립 편성된 기구를 말하며 상근 한시기구와 추가적인 정원 배정없이 기존 조직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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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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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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