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42조 (한시조직 운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시조직은 운영기간 만료와 동시에 해체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기간 내에 임무를 달성하지 못하여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편성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운영기간 연장은 그동안의 업무 추진실적, 사업성과, 연장사유, 향후 추진계획 등을 첨부하여 설치 절차에 따라 건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운영기간 연장 시에도 국방부 본부 내 상근 한시조직의 총 운영기간은 최대 5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국가적 중요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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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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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