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4조 (국군의 정원책정 및 배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군의 정원은 안보환경과 군사전략, 전력구조 및 배치, 군 및 부대구조의 발전, 가용예산과 계급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책정한다.
②국군정원 책정 시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군무원의 정원은 합참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방부 직할부대(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에 정한다.
③군인의 정원은 군별ㆍ계급별로 책정하고, 군무원의 정원은 군별ㆍ국방부 직할부대(기관)별, 계급ㆍ직군ㆍ직렬별로 책정한다.
④국방부는 책정된 국군의 정원을 각군 및 군 이외의 부대 또는 기관으로 구분하여 배정한다. 다만, 해군의 정원은 해군과 해병대로 구분하여 배정한다.
⑤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정원의 범위에서 편제병력과 부수병력을 책정하여야 하며, 편제병력 내에서 예하부대의 정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⑥해당연도 국군정원은 장군직위를 포함하여 전년도 12월 말까지 책정 및 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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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군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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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기존의 조직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수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한시기구와 한시편제로 구분한다.1. 한시기구는 기존 조직 외 독립 편성된 기구를 말하며 상근 한시기구와 추가적인 정원 배정없이 기존 조직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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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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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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