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45조 (한시조직 정비 및 실적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은 한시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년 9월 한시조직 종합정비를 실시하고, 한시조직 통제부서장은 한시조직 종합정비를 위한 자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한시조직 운영현황 및 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 기획관리관실(참조: 조직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시조직 임무완료 후 통제부서의 장은 1개월 이내 국방부장관(참조: 기획관리관)에게 반드시 운영성과를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