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45조 (한시조직 정비 및 실적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은 한시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년 9월 한시조직 종합정비를 실시하고, 한시조직 통제부서장은 한시조직 종합정비를 위한 자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한시조직 운영현황 및 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 기획관리관실(참조: 조직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시조직 임무완료 후 통제부서의 장은 1개월 이내 국방부장관(참조: 기획관리관)에게 반드시 운영성과를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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