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0조 (연도부대계획 시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도부대계획으로 승인된 부대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국방법제업무 훈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참조: 소관 국ㆍ실장)에게 건의하며 부대창설ㆍ해체ㆍ개편에 관한 부대계획시행 건의는 편제표(안)을 포함하여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체계로 합참의장(참조: 전략기획본부장)에게 검토요구 및 국방부장관(참조: 기획관리관)에게 승인 건의한다.2. 부대계획 시행 건의서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시행일 6월 전, 직제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3월 전에 건의하여야 한다.3. 법률 또는 직제 등의 시행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 또는 직제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또는 직제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수반하지 않는 부대계획은 연도부대계획 승인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③부대 또는 기관이 창설과 동시에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장은 특정 기간 경과 후 임무개시 사항을 명시하여 편제수정(안)을 승인 건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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