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9조 (군무원의 정원관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무원 정원관리의 기본방향은 기술직 확대를 통한 기술집약형 정원구조를 실현하고, 중간직급 확대 등 직급조정을 통해 군무원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직무량과 전문성을 대비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책정된 직위와 편성원칙에 위배되는 직위는 적정 직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적정한 정원 관리를 위하여 조직ㆍ정원ㆍ인력ㆍ인사관리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부대계획은 배정된 정원범위에서 계획 및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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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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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