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80조 (관계 소관부서와의 협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원이 필요한 부대개편, 한시조직 편성,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의 추진, 법령 제ㆍ개정 등 주요 정책사항은 최종 검토 승인부서 제출 전에 관계 소관부서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마쳐야 하며, 이 경우 소관 부서 서면검토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군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기존의 조직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수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한시기구와 한시편제로 구분한다.1. 한시기구는 기존 조직 외 독립 편성된 기구를 말하며 상근 한시기구와 추가적인 정원 배정없이 기존 조직의 인력…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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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5조 · 기본정보 관리절차제76조 · 사용자 교육제77조 · 연동관리 업무수행 절차제78조 · 유지보수 및 성능개량 절차제79조 · 전시 조직정원체계 운용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제80조 · 관계 소관부서와의 협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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