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41조 (한시조직 승인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시조직의 승인요청은 설치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참조: 기획관리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1. 설치 목적2. 운영기간 및 장소3. 소요인원 및 편성방안(소속이 다른 군 및 기관 인원 소요시 해당 군 및 기관의 사전협의)4. 소요예산(예산수반시 소요예산 내역 및 확보방안을 예산부서와 사전협의)5. 기대효과6. 연구기관 활용 가능성 검토결과7. 사무실 확보방안 등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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