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5조 (조직 및 정원 관리 기능배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직 및 정원 관리 기능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가. 조직 및 정원 정책 수립나. 국방중기부대계획 수립과 조정다. 해당연도 부대계획 검토, 조정, 통제 및 승인라. 부대 또는 기관의 창설ㆍ해체ㆍ개편 시행에 대한 검토 및 승인마. 조직진단바. 위임 부대계획에 대한 검증사. 조직체계 및 제도 연구, 발전아. 정원소요 책정 및 승인, 시달2. 합 참가. (삭 제)나. 합참의 부대계획 소요제기와 별표12의 합참 작전성 검토 대상부대 요구서에 대한 작전성 검토 및 의견제시다. (삭 제)라. 군령시행에 필요한 지휘구조, 기능체계에 대한 군제 검토마. 정원소요 검토 및 소요제기바. 위임된 부대계획 수립 및 시행사.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에 따른 합동부대 참모부서 설치 검토, 조정ㆍ통제 및 승인3. 각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가. 국방중기부대계획요구서 제출나. 해당연도 부대계획 수립 및 건의다. 부대 또는 기관의 창설ㆍ해체ㆍ개편 시행 건의라. 부대편성과 편제표 작성마. 정원소요 검토 및 소요제기바. 위임된 부대계획의 수립 및 시행사. 예하부대 조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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