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62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직관리담당관은 당해 연도에 실시할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0일전까지 국방부 직무감찰담당관실과 감사대상 기관(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감사사항2. 감사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정기감사, 특정감사)4.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5. 감사의 범위(중점)6.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7.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각급기관의 장은 국방부가 수립한 연간 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수립한 연간 감사계획을 1월 20일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세부 감사계획을 감사 시행 1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감사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조직관리담당관은 제3항에 의거 각급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간자체감사계획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계획, 국방부 감사계획 등과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ㆍ조정한다.1. 감사목적의 타당성2. 감사의 중복여부3. 감사대상기관 선정의 타당성4. 서면감사 가능성 및 표본감사 가능성5.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의 합리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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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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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