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3조 (정원관리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정 정원관리를 위하여 조직ㆍ정원ㆍ인력ㆍ인사관리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부대계획은 배정된 정원 범위에서 계획 및 시행되어야 한다.
②모든 부대 및 기관의 인력은 정원에 따라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재원은 계급별 정원 범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1개의 직위에는 1명의 정원을 책정한다.
④부대 또는 기관의 정원은 전시편제 전환 필수소요를 고려하여 평시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책정하여야 하며, 동일 유형으로 편성된 부대의 정원도 임무와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할 수 있다.
⑤부대 또는 기관의 창설, 해체, 개편에 따른 편제의 조정은 각군, 해병대 또는 군 이외의 부대 및 기관에 배정된 정원 범위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정원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는 편제의 조정은 국방중기부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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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군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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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기존의 조직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수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한시기구와 한시편제로 구분한다.1. 한시기구는 기존 조직 외 독립 편성된 기구를 말하며 상근 한시기구와 추가적인 정원 배정없이 기존 조직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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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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