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3조 (정원관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정 정원관리를 위하여 조직ㆍ정원ㆍ인력ㆍ인사관리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부대계획은 배정된 정원 범위에서 계획 및 시행되어야 한다.
모든 부대 및 기관의 인력은 정원에 따라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재원은 계급별 정원 범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개의 직위에는 1명의 정원을 책정한다.
부대 또는 기관의 정원은 전시편제 전환 필수소요를 고려하여 평시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책정하여야 하며, 동일 유형으로 편성된 부대의 정원도 임무와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할 수 있다.
부대 또는 기관의 창설, 해체, 개편에 따른 편제의 조정은 각군, 해병대 또는 군 이외의 부대 및 기관에 배정된 정원 범위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정원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는 편제의 조정은 국방중기부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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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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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