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1조 (수시부대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도부대계획에 미 반영된 수시부대계획은 조직의 안정성, 연도부대계획 작성의 내실화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1. 정책적으로 결정된 국가적 주요사업 추진이 해당연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2. 해외파병 또는 복귀, 긴급한 군사안보 수요 발생 등 외교ㆍ안보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3. 조직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경우4. 조직진단 등을 통해 부대 감편으로 부대계획 소요가 발생한 경우5.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당해연도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대개편 소요는 현행 조직 범위 내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자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우선 대처하되, 다음 연도 연도부대계획에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시부대계획을 시행할 경우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검토기준은 별표6과 같다.1. 각군,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는 수시부대계획 소요가 발생했을 경우, 수시부대계획 요구서를 작성하여 수시부대계획 시행 3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참조: 기획관리관)에게 승인 건의하며, 별표12에 따른 작전성 검토 대상 부대의 경우, 합참의장(참조: 전략기획본부장)에게 작전성 검토를 요청하되, 편제표(안)와 함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개요(목적, 배경, 국방중기계획 반영내용)나. 편제표(안)다. 계급별(직급별) 소요병력 및 해결방안라. 부대계획 시행후 정원결산마. 시행일자, 부대정보(창설부대)바. 그 밖에 필요한 사항2. 합참은 별표12의 합참 작전성검토 대상부대 관련 수시부대계획 요구서를 검토하여2개월 전까지 국방부에 의견을 제시한다.3.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관련사실 및 합참의견을 확인하고, 제 분야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시부대계획 시행 1개월 전까지 확정 시달(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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