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3조 (편제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군,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에서 작성하는 편제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편제표는 전ㆍ평시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전시 편제는 전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제 소요를 반영하고, 평시 편제는 전시를 대비한 필수소요 또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만을 반영한다.2.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체계 편제표에 포함 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표지 (부대명)나. 목차다. 총칙(임무, 기능, 책임, 지휘관계, 그 밖의 필요사항)라. 기구도마. 총괄 편성표(병력ㆍ장비)바. 예하부대 또는 기관 및 부서의 전ㆍ평시 편제사항(편제번호, 명칭, 임무, 기능, 기구도 및 편성표)사. 병력 및 장비 세부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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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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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