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9조 (부대 또는 기관의 편성원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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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직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구성하여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구성하여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휘권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임무 수행을 위한 직접적 통제수단으로서 획일적인 계통을 통해 행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일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1. 모든 명령과 지시는 단일화된 조직체계를 통해 최고 지휘(감독)권자가 내릴 수 있도록 지휘(감독)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2. 부대편성에 포함된 모든 기구와 인원은 부대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계화 되어야 한다.3. 권한과 책임의 소재는 확실히 구분되어야 한다.4. 보고는 체계적인 계통을 통해 일원화 되어야 한다.5. 동급의 기구 상호간에는 협조적인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1명의 지휘관이 부대(서)를 효과적으로 지휘ㆍ통제 및 감독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휘관의 통제 인력(병력)수는 거리, 시간, 업무의 성질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 일반적인 지휘제대별 지휘통제의 폭과 참모부서별 관리통제의 폭은 별표1과 같다.
④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진 동질 및 유사 업무나 기능은 공통 목적이나 목표를 가진 하나의 조직으로 집중되게 구성하며, 특수한 업무나 기능은 특정인이나 특정부대(서)가 수행하도록 조직하여야 한다.
⑤지휘관은 지휘계통을 통해 예하 부대(서)장 및 부하의 수준에 적합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따르는 책임과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함께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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