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2조 (부대계획의 위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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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이 각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한 부대계획 시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체계에 반영하여 시행한다.1. 계급별 가용정원 범위내 중대급 이하 부대 및 기관의 설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대 및 기관의 개편가. 직제 및 부대령으로 설치된 부대의 본부 개편시 계급별 정원 범위에서 처ㆍ실ㆍ과ㆍ담당관의 설치ㆍ개편 및 직위조정과 부서ㆍ직책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나. 단위부대의 계급별 정원 범위에서 편성원칙을 준수하는 부대개편으로서 여단(장성)급 이하 부대 본부 내 부서 설치ㆍ개편 및 직위조정, 부대의 고유명칭 변경, 부서명칭ㆍ직책명칭ㆍ군인의 병과 및 주특기의 변경과 부서 간 인력 재배치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단위부대의 계급별 정원이 감소되는 사항을 포함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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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이 각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한 부대계획 시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체계에 반영하여 시행한다.1. 계급별 가용정원 범위내 중대급 이하 부대 및 기관의 설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대 및 기관의 개편가. 직제 및 부대령으로 설치된 부대의 본부 개편시 계급별 정원 범위에서 처ㆍ실ㆍ과ㆍ담당관의 설치ㆍ개편 및 직위조정과 부서ㆍ직책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나. 단위부대의 계급별 정원 범위에서 편성원칙을 준수하는 부대개편으로서 여단(장성)급 이하 부대 본부 내 부서 설치ㆍ개편 및 직위조정, 부대의 고유명칭 변경, 부서명칭ㆍ직책명칭ㆍ군인의 병과 및 주특기의 변경과 부서 간 인력 재배치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단위부대의 계급별 정원이 감소되는 사항을 포함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임된 부대계획 시행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단위부대별 계급별 인가된 가용정원 범위 내나. "제2장 부대 및 기관의 설치"의 규정 및 각군의 유사기능 부대별 편성기준 준수다. 부대 개편 후 1년 이내의 개편은 제한4. 위임된 부대계획 시행을 위한 일반명령 하달시 국방부(참조: 기획관리관실) 및 합참(참조: 전략기획본부)에 동시 보고(통보)한다.
②국방부장관이 합동참모의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장에게 위임한 부대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체계에 반영하여 시행한다.1. 참모(부서장 포함) 및 지휘관 직위를 제외한 부서 간 인력 재배치. 다만, 참모(부서장 포함) 지휘관 직위 인력 재배치 시에는 해당 군과 협의하고 국방부에 건의하여야 한다.2. 부서명칭ㆍ직책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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