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8조 (유지보수 및 성능개량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직정원체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성능개량 소요가 발생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정원체계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는 조직정원체계에 대한 장애조치, 관련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대한 기능 개선과 그에 따른 데이터 정비 등의 제반 업무를 포함한다. 다만, 관련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대한 사항은 유지보수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제한한다.2. 조직정원체계 유지보수 및 개선 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가. 조직정원정보 관련 제도, 정보체계 및 데이터 검토나. 조직정원체계(프로그램)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인된 제도 및 절차와 데이터 범위 내에서 수정다. 프로그램 오류 수정, 개선ㆍ보완사항은 전군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통합적 관점에서 유지보수, 보완 및 개선 후 적용3. 조직정원체계 유지보수는 내용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한다.가. 단순 프로그램 오류 수정나. 관련 법/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변경에 따른 조직정원체계 개선다. 사용자 편의사항 증진을 위한 개선4. 조직정원체계 유지보수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가. 단순 프로그램 오류는 사용자로부터 헬프데스크 또는 조직정원체계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오류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수정한다.나. 관련 법/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변경에 따른 조직정원체계 개선 요구사항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유지보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기획관리관실)에 문서로 제출한다. 이 때, 각 군은 각군본부(부대계획과 또는 편제과)에서 종합하여 제출한다.다. 국방부(기획관리관실)는 관련 법/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변경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타당성, 유지보수 규모 및 시기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며, 유지보수 절차는 별표8과 같다.  1) 수시 유지보수 : 개선소요가 크지 않아 당해 연도 내에 조치  2) 계획 유지보수 : 조직정원체계 변경을 위해 분석이나 설계가 필요한 개선 규모가 큰 사항으로 당해 연도에는 바로 조치가 어려우며, 다음연도 계획에 포함하여 조치라. 국방부(기획관리관실)는 계획 유지보수에 해당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 매년 12월 말 이전에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국전원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계획유지보수를 확정하고 각 군 및 기관에 통보한다.마. 계획 유지보수에 해당되는 사항일지라도 중요성 또는 시급성 등으로 인해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전원과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바. 국전원은 유지보수 관리부서로서 계획유지보수 사항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유지보수 검토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며, 이 때 필요한 절차 등은 국전원이 별도로 정한다.5. 조직정원체계의 운용환경 및 기타 변경요소로 인해 성능개량이나 재개발이 필요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는 정보화체계에 대한 정비소요 발생시 분기 1회 정비내역과 향후 보완방향에 대해 종합 보고한다.나.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는 매년 4월말까지 정보화체계에 대한 중장기 성능개량 소요에 대해 종합 보고한다.다. 국방부 기획관리관실은 심의절차를 거쳐 성능개량 소요로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국전원 및 지능정보화정책관실과 성능개량 계획에 대해 협의 후 처리한다.라. 국방부 기획관리관실은 매년 정보화체계에 대한 중장기 성능개량 소요를 종합하여 지능정보화정책관실과 협의 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마. 기타 세부 처리절차는 국방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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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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