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69조 (조직정원체계의 관리 기능배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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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직정원체계 관리기능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본부가. 기획관리관실 1) 조직정원체계에 관한 총괄 운영관리 2) 사용자 요구사항 종합, 검토 및 조정 3) 사용자 및 각종 코드 등의 기본정보 관리 4) 연동관리 및 개선 5)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6) 조직정원체계 성능개선 및 발전나. 군수관리관실 1) 조직정원체계 연동관련 상호 협조 2) 군수관련 시스템에 대한 연동요구사항 종합, 검토 및 조정 3) 소관부서 연동자료 전송에 대한 신뢰성 보장 4) 국방부 및 합참, 국직부대(기관)의 편제장비 정수관련 업무시행 및 통제다. 인사기획관실 1) 조직정원체계 연동관련 상호 협조 2) 인사관련 시스템에 대한 연동요구사항 종합, 검토 및 조정 3) 소관부서 연동자료 전송에 대한 신뢰성 보장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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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직정원체계 관리기능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본부가. 기획관리관실  1) 조직정원체계에 관한 총괄 운영관리  2) 사용자 요구사항 종합, 검토 및 조정  3) 사용자 및 각종 코드 등의 기본정보 관리  4) 연동관리 및 개선  5)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6) 조직정원체계 성능개선 및 발전나. 군수관리관실  1) 조직정원체계 연동관련 상호 협조  2) 군수관련 시스템에 대한 연동요구사항 종합, 검토 및 조정  3) 소관부서 연동자료 전송에 대한 신뢰성 보장  4) 국방부 및 합참, 국직부대(기관)의 편제장비 정수관련 업무시행 및 통제다. 인사기획관실  1) 조직정원체계 연동관련 상호 협조  2) 인사관련 시스템에 대한 연동요구사항 종합, 검토 및 조정  3) 소관부서 연동자료 전송에 대한 신뢰성 보장라. 지능정보화정책관실  1) 조직정원체계 운영ㆍ유지와 관련한 사업 조정ㆍ통제  2) 조직정원체계 운영ㆍ유지 예산에 대한 승인 및 집행 통제  3) 부대코드 관리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업무 조정2. 각 군 본부(정보작전참모부) 및 해병대사령부(기획처)(이하 "각 군 본부"라 한다.)가. 해당 군별 자체 요구사항 검토, 종합 및 소요제기나. 각 군의 사용자 관리다. 연동자료 모니터링3. 국방전산정보원(이하 "국전원"이라 한다.)가. 조직정원체계 유지보수(분기 검토회의 주관)나. 조직정원체계 이력관리, 운영상태 관리, 데이터 관리 및 성능관리다. 조직정원체계 침해대응 및 점검라. 조직정원체계 사업관리4. 국군지휘통신사령부가. 국방부대코드 전송에 대한 신뢰성 보장나. 국방부대코드 전송에 대한 연동오류 점검 및 조치 지원다. 표준화 코드(MDR) 운용 및 기능 개선 시 적용5.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가. 조직정원체계 이력관리, 운영상태 관리, 데이터 관리 및 성능관리나. 조직정원체계 침해대응 및 점검다. 조직정원체계 재해재난 관리라. 암호장비 운용상태 관리, 암호모듈 등록6. 각급부대 암호실가. 암호모듈 분배 및 암호주입나. 암호모듈 고장 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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