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6조 (군인의 정원관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는 군별ㆍ계급별 정원을 관리하고, 각군본부는 계급별ㆍ병과별 정원을 관리한다. 다만, 해병대의 계급별ㆍ병과별 정원은 해병대사령부에서 관리한다.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정원과 대외기관에 배정된 정원은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군간부후보생에 대한 정원은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에서 관리한다.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대외기관은 배정된 정원과 국방조직정원체계의 편제표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배정된 정원(소속군, 신분, 계급, 병과 포함)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별표13의 절차에 따라 해당 군과 사전 협의 후 국방부에 건의하여야 한다.
병(兵)정원은 국방부에서 군별 총 인원수로 책정하고,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배정된 병정원 및 예산 범위에서 계급별 정원을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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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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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