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6조 (군인의 정원관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군별ㆍ계급별 정원을 관리하고, 각군본부는 계급별ㆍ병과별 정원을 관리한다. 다만, 해병대의 계급별ㆍ병과별 정원은 해병대사령부에서 관리한다.
②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정원과 대외기관에 배정된 정원은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군간부후보생에 대한 정원은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에서 관리한다.
③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대외기관은 배정된 정원과 국방조직정원체계의 편제표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배정된 정원(소속군, 신분, 계급, 병과 포함)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별표13의 절차에 따라 해당 군과 사전 협의 후 국방부에 건의하여야 한다.
④병(兵)정원은 국방부에서 군별 총 인원수로 책정하고,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배정된 병정원 및 예산 범위에서 계급별 정원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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