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5조 (직위별 정원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대 또는 기관의 직위별 정원은 업무의 성질 및 양,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 등에 따라 계급(직급)별로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단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직위를 정하되, 동원병력 위주로 편성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는 차하위 계급으로 배정할 수 있다.2. 각군 및 해병대의 부대(서)별ㆍ직위별 정원은 특정 병과필수직위와 제병과 공통직위로 구분하여 정한다.3. 동일부대 또는 기관의 정원책정 시 다음 각 목과 같은 직위는 동일계급(직급)으로 정원을 책정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정원 및 조직 운영에 불가피한 경우는 사유를 검토하여 조정한다.가. 부대 지휘관과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 직위나. 상급부대 지휘관 및 참모직위와 그 지휘ㆍ감독을 받는 하급부대의 지휘관 및 참모 직위다.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과 이를 보좌하는 참모의 직위라. 일반참모와 그의 분장업무를 수행하는 기타 참모직위(지원병과 부대장이 특별참모를 겸무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4. 군무원의 직위의 세부사항은 별표 9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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