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3조 (조직정원체계 운영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직정원체계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기획관리관실)는 매년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조직정원체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나. 사용자 요구사항이 종합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항다. 조직정원체계 연동관리에 관한 사항라.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조직정원체계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 국방부 기획관리관(국군조직담당관)은 조직정원체계 설치와 조회범위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적정수준의 사용자와 조회범위를 관리하여 운영한다.3. 국방부, 합참 및 각군, 기관은 조직정원체계를 이용하여 실시간 편제표조회, 부대계획 및 편제관리에 대한 최신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4. 부대계획과 정원운영 등은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훈령의 분야별 업무절차 및 순기에 따라 조직정원체계를 활용하여 시행한다.5. 편제장비 편성은 각 군 본부는 각 군 본부 규정에 따르며, 국방부 및 소속기관과 합참,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은 국방부(군수관리관실) 지침에 따라 조직정원체계를 활용하여 시행한다. 단, 각 군 본부는 편제장비 편성 시 국방부에서 지정한 품목의 심의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관실)로 보고하고, 국방부(군수관리관실)는 편제조정의 적절성을 검토 후 하달한다.6. 국전원 및 데이터센터는 조직정원체계의 서버 운영기관으로서 조직정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대한 업무를 주관해서 수행하며, 필요시 관련지침을 수립 및 적용할 수 있다.가. 조직정원체계 이력관리나. 조직정원체계 운영상태 관리다. 데이터 관리라. 성능관리마. 침해대응 및 점검바. 재해재난관리7. 조직정원체계 사용자는 승인된 권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가. 사용자는 비밀번호, 편제자료, 프로그램 최신화 등 체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나. 사용자는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 비밀내용을 문서나 보조기억매체로 출력할 경우에는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조직정원체계 개인별 작업로그관리에 유지한다.다. 사용자는 국방부 직할 특정부대(방첩사, 정보사, 777사)의 편제정보를 조직정원체계로 대외에 제공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당해 부대와 타당성, 적정성, 보안성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 사용자는 전출ㆍ전역ㆍ기타 사유로 해당 직책을 후임자에게 인계 시에는 조직정원체계를 이용하여 비밀내용을 문서나 보조기억매체로 출력한 자료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용자 등록 및 운용방법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기존의 조직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수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한시기구와 한시편제로 구분한다.1. 한시기구는 기존 조직 외 독립 편성된 기구를 말하며 상근 한시기구와 추가적인 정원 배정없이 기존 조직의 인력…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