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65조 (실지감사)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자 등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제23조에 따라 처분(처분요구)이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증거자료로 확보하여야 한다.1.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 감사결과를 처리함에 있어 서류의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기술토록 한다.2. 문답서(별지 제10호 서식) : 지적된 사안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감사자의 질문과 감사대상자의 답변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작성한다.3. 질문서ㆍ답변서(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 :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4. 감사결과 처리의견서, 의견서(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 :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의 내용이 명백하여 다툼이 없고 경미한 경우에는 사건을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질문서 대신에 감사결과 처리의견서를 감사반장 명의로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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