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0조 (부대 또는 기관의 편성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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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대는 일반적으로 지휘 및 참모부서와 예하부대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는 일반적으로 지휘 및 참모부서와 예하부대로 구성한다.
②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편성기준은 해당 법률과 직제 및 부대령의 규정에 따른다.
③준장급 이하의 지휘부대 및 소속 단위부대 등은 제9조제3항의 편성원칙인 ‘통제폭의 적정화’를 고려하여 편성한다.
④참모부서는 일반참모, 특별참모, 개인참모 등으로 구성하되, 부대의 임무 및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반형 참모, 부장형 참모 중 하나의 형태로 설치한다. 이 경우 부대 기능은 통상 "인사, 정보, 작전, 군수" 기능분야로 구분되나 부대의 임무, 성격, 규모에 따라 "기획", "관리" 등 기타 주요기능을 추가 또는 2개 이상의 기능 분야를 통합 조정하여 일반참모 직능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참모부서를 지원하는 본부대를 둘 수 있다.1. 부대 임무수행에 적합한 참모조직의 형태로 편성한다.2. 편성된 참모기구의 임무 및 기능은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제9조제3항에 따라 적정 참모부서의 수를 편성하고 적정인력을 책정한다.3. 부대 임무수행을 위하여 참모부서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와 중요성에 따라 적정 계급별ㆍ병과별ㆍ직렬별 인력을 책정한다.
⑤단위부대의 예하 건제부대 통제범위는 1~2계급 하위 제대의 2~4개 부대로 하고, 직할부대와 전투지원ㆍ군수ㆍ행정지원 부대는 교리 및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⑥각급 부대편성은 지휘본부, 수개의 주 임무를 수행하는 예하 단위부대 및 이들을 지원하는 직할부대로 구성한다.
⑦각급부대 단위의 편성은 부여된 임무와 기능, 직무의 성질, 시간적ㆍ공간적 환경과 구성원의 계급별 능력에 따라 적정 소요인력으로 편성한다.
⑧평시 편성부대는 전시 또는 기타 긴급사태에 현실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편성하며, 최소한의 인력이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⑨기간편성 부대는 전시동원 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력으로 효율적인 평시임무를 달성하도록 편성한다.
⑩전투부대를 제외한 교육ㆍ군수부대의 지휘부는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 중 1인으로 편성하며, ‘부-처-과’ 또는 ‘처-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⑪전ㆍ평시 임무가 동일한 함정과 같은 부대는 전ㆍ평시 동일하게 편성한다.
⑫기관의 편성은 부대편성의 기준을 준용한다.
⑬단위제대 규모는 지휘관(자)의 계급을 기준으로 하며, 지휘관(자)의 계급에 따른 단위제대 규모는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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