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0조 (부대 또는 기관의 편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대는 일반적으로 지휘 및 참모부서와 예하부대로 구성한다.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편성기준은 해당 법률과 직제 및 부대령의 규정에 따른다.
준장급 이하의 지휘부대 및 소속 단위부대 등은 제9조제3항의 편성원칙인 ‘통제폭의 적정화’를 고려하여 편성한다.
참모부서는 일반참모, 특별참모, 개인참모 등으로 구성하되, 부대의 임무 및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반형 참모, 부장형 참모 중 하나의 형태로 설치한다. 이 경우 부대 기능은 통상 "인사, 정보, 작전, 군수" 기능분야로 구분되나 부대의 임무, 성격, 규모에 따라 "기획", "관리" 등 기타 주요기능을 추가 또는 2개 이상의 기능 분야를 통합 조정하여 일반참모 직능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참모부서를 지원하는 본부대를 둘 수 있다.1. 부대 임무수행에 적합한 참모조직의 형태로 편성한다.2. 편성된 참모기구의 임무 및 기능은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제9조제3항에 따라 적정 참모부서의 수를 편성하고 적정인력을 책정한다.3. 부대 임무수행을 위하여 참모부서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와 중요성에 따라 적정 계급별ㆍ병과별ㆍ직렬별 인력을 책정한다.
단위부대의 예하 건제부대 통제범위는 1~2계급 하위 제대의 2~4개 부대로 하고, 직할부대와 전투지원ㆍ군수ㆍ행정지원 부대는 교리 및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각급 부대편성은 지휘본부, 수개의 주 임무를 수행하는 예하 단위부대 및 이들을 지원하는 직할부대로 구성한다.
각급부대 단위의 편성은 부여된 임무와 기능, 직무의 성질, 시간적ㆍ공간적 환경과 구성원의 계급별 능력에 따라 적정 소요인력으로 편성한다.
평시 편성부대는 전시 또는 기타 긴급사태에 현실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편성하며, 최소한의 인력이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기간편성 부대는 전시동원 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력으로 효율적인 평시임무를 달성하도록 편성한다.
전투부대를 제외한 교육ㆍ군수부대의 지휘부는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 중 1인으로 편성하며, ‘부-처-과’ 또는 ‘처-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ㆍ평시 임무가 동일한 함정과 같은 부대는 전ㆍ평시 동일하게 편성한다.
기관의 편성은 부대편성의 기준을 준용한다.
단위제대 규모는 지휘관(자)의 계급을 기준으로 하며, 지휘관(자)의 계급에 따른 단위제대 규모는 별표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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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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