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0조 (부대 또는 기관의 편성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대는 일반적으로 지휘 및 참모부서와 예하부대로 구성한다.
②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편성기준은 해당 법률과 직제 및 부대령의 규정에 따른다.
③준장급 이하의 지휘부대 및 소속 단위부대 등은 제9조제3항의 편성원칙인 ‘통제폭의 적정화’를 고려하여 편성한다.
④참모부서는 일반참모, 특별참모, 개인참모 등으로 구성하되, 부대의 임무 및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반형 참모, 부장형 참모 중 하나의 형태로 설치한다. 이 경우 부대 기능은 통상 "인사, 정보, 작전, 군수" 기능분야로 구분되나 부대의 임무, 성격, 규모에 따라 "기획", "관리" 등 기타 주요기능을 추가 또는 2개 이상의 기능 분야를 통합 조정하여 일반참모 직능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참모부서를 지원하는 본부대를 둘 수 있다.1. 부대 임무수행에 적합한 참모조직의 형태로 편성한다.2. 편성된 참모기구의 임무 및 기능은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제9조제3항에 따라 적정 참모부서의 수를 편성하고 적정인력을 책정한다.3. 부대 임무수행을 위하여 참모부서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와 중요성에 따라 적정 계급별ㆍ병과별ㆍ직렬별 인력을 책정한다.
⑤단위부대의 예하 건제부대 통제범위는 1~2계급 하위 제대의 2~4개 부대로 하고, 직할부대와 전투지원ㆍ군수ㆍ행정지원 부대는 교리 및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⑥각급 부대편성은 지휘본부, 수개의 주 임무를 수행하는 예하 단위부대 및 이들을 지원하는 직할부대로 구성한다.
⑦각급부대 단위의 편성은 부여된 임무와 기능, 직무의 성질, 시간적ㆍ공간적 환경과 구성원의 계급별 능력에 따라 적정 소요인력으로 편성한다.
⑧평시 편성부대는 전시 또는 기타 긴급사태에 현실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편성하며, 최소한의 인력이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⑨기간편성 부대는 전시동원 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력으로 효율적인 평시임무를 달성하도록 편성한다.
⑩전투부대를 제외한 교육ㆍ군수부대의 지휘부는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 중 1인으로 편성하며, ‘부-처-과’ 또는 ‘처-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⑪전ㆍ평시 임무가 동일한 함정과 같은 부대는 전ㆍ평시 동일하게 편성한다.
⑫기관의 편성은 부대편성의 기준을 준용한다.
⑬단위제대 규모는 지휘관(자)의 계급을 기준으로 하며, 지휘관(자)의 계급에 따른 단위제대 규모는 별표2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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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군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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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기존의 조직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수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한시기구와 한시편제로 구분한다.1. 한시기구는 기존 조직 외 독립 편성된 기구를 말하며 상근 한시기구와 추가적인 정원 배정없이 기존 조직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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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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