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40조 (한시조직 정원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시기구 및 한시편제의 정원은 한시조직의 운영기간 동안 염출된 부대 및 기관의 정원에서 감하고, 국방부에서 군외(軍外) 정원으로 관리하며, 운영기간 만료시 해당 부대 및 기관으로 환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군무원 정원을 한시정원으로 운영할 경우 해당 정원에 따른 진급 및 충원 공석 등 인력운영 사항과 보수 지급 등에 대하여는 염출된 부대 및 기관에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파견에 준하여 관리한다.
③국방부 본부 내 상근 한시기구 설치 시 그 정원은 해당 실ㆍ국내 정원을 자체 염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근 정원이 5인 이상인 한시기구의 운영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시마다 한시기구 정원의 100분의 20을 감축한다. 다만, 정원 감축 시 한시기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감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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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군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기존의 조직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수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한시기구와 한시편제로 구분한다.1. 한시기구는 기존 조직 외 독립 편성된 기구를 말하며 상근 한시기구와 추가적인 정원 배정없이 기존 조직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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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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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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