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9조 (한시조직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시조직 운영의 필요성, 정원 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한시조직심의위원회를 둔다.
한시조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되며, 위원은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의 정원ㆍ인사ㆍ사업 관련 과장급 5~7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의 소요제기 군 및 기관 담당으로 임명한다.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대 및 기관 실무자를 참석시켜 심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을 수 있다.
한시조직심의위원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서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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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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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