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8의2조 (한시조직 설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에 상근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 국방부장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합참, 각 군,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에 한시조직 설치가 필요할 경우,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장은 국방부에 한시조직 설치를 건의해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한시조직 설치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비상근 한시기구는 국방부장관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한시조직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시조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군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기존의 조직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수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한시기구와 한시편제로 구분한다.1. 한시기구는 기존 조직 외 독립 편성된 기구를 말하며 상근 한시기구와 추가적인 정원 배정없이 기존 조직의 인력…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