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6조 (부대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대계획은 군사전략 목표와 전력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대 또는 기관의 창설ㆍ해체ㆍ개편 등을 가용자원(정원, 장비, 예산) 범위에서 수립하여 시행한다.1. "창설"은 단위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 설치목적에 따라 법적근거를 부여하고, 기구ㆍ정원 등을 편성하여 임무 및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해체"는 기존의 단위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목적이 상실되고 법적근거가 종료되어 기구 및 정원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3. "개편"은 기존의 단위부대 또는 기관의 기구ㆍ기능ㆍ정원이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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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기존의 조직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수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한시기구와 한시편제로 구분한다.1. 한시기구는 기존 조직 외 독립 편성된 기구를 말하며 상근 한시기구와 추가적인 정원 배정없이 기존 조직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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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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