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6조 (부대계획)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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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대계획은 군사전략 목표와 전력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대 또는 기관의 창설ㆍ해체ㆍ개편 등을 가용자원(정원, 장비, 예산) 범위에서 수립하여 시행한다.1. "창설"은 단위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 설치목적에 따라 법적근거를 부여하고, 기구ㆍ정원 등을 편성하여 임무 및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해체"는 기존의 단위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목적이 상실되고 법적근거가 종료되어 기구 및 정원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3. "개편"은 기존의 단위부대 또는 기관의 기구ㆍ기능ㆍ정원이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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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부대계획은 군사전략 목표와 전력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대 또는 기관의 창설ㆍ해체ㆍ개편 등을 가용자원(정원, 장비, 예산) 범위에서 수립하여 시행한다.1. "창설"은 단위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 설치목적에 따라 법적근거를 부여하고, 기구ㆍ정원 등을 편성하여 임무 및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해체"는 기존의 단위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목적이 상실되고 법적근거가 종료되어 기구 및 정원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3. "개편"은 기존의 단위부대 또는 기관의 기구ㆍ기능ㆍ정원이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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