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8조 (부수병력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및 해병대의 부수병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하며, 연도별로 책정된 부수병력은 연도부대계획에 포함한다.
②책정된 부수병력은 부대창설 또는 개편을 위한 편제병력으로 전환될 수 없다.
③부수병력은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에서 운영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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