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26조 (중기부대계획 작성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중기부대계획의 작성목적과 부대(기관)별 작성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중기부대계획서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구현을 위하여 제기된 향후 5년간의 군지휘구조, 부대창설ㆍ해체ㆍ개편 등의 소요를 국군의 정원 범위에서 검토ㆍ조정하여 중기 대상기간에 시행할 부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연도부대계획 및 정원계획 수립과 인력계획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한다.2. 국방중기부대계획 작성시 F+1 ~ F+5년 동안의 증ㆍ창설 및 개편 부대계획은 해체ㆍ감편 및 염출병력을 포함한 가용병력 범위내에서 수립한다.3. 국방중기부대계획서 작성절차는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부대계획별 세부 작성양식은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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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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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