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26조 (중기부대계획 작성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중기부대계획의 작성목적과 부대(기관)별 작성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중기부대계획서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구현을 위하여 제기된 향후 5년간의 군지휘구조, 부대창설ㆍ해체ㆍ개편 등의 소요를 국군의 정원 범위에서 검토ㆍ조정하여 중기 대상기간에 시행할 부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연도부대계획 및 정원계획 수립과 인력계획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한다.2. 국방중기부대계획 작성시 F+1 ~ F+5년 동안의 증ㆍ창설 및 개편 부대계획은 해체ㆍ감편 및 염출병력을 포함한 가용병력 범위내에서 수립한다.3. 국방중기부대계획서 작성절차는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부대계획별 세부 작성양식은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중기부대계획의 작성목적과 부대(기관)별 작성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중기부대계획서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구현을 위하여 제기된 향후 5년간의 군지휘구조, 부대창설ㆍ해체ㆍ개편 등의 소요를 국군의 정원 범위에서 검토ㆍ조정하여 중기 대상기간에 시행할 부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연도부대계획 및 정원계획 수립과 인력계획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한다.2. 국방중기부대계획 작성시 F+1 ~ F+5년 동안의 증ㆍ창설 및 개편 부대계획은 해체ㆍ감편 및 염출병력을 포함한 가용병력 범위내에서 수립한다.3. 국방중기부대계획서 작성절차는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부대계획별 세부 작성양식은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